관세청,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 개최
- 중국․러시아․몽골 관세당국과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 논의-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11.19(화)부터 11.21(목)까지 부산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관세당국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 GTI(Greater Tumen Initiative :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력체로 2012년부터 우리 청은 매년 회원국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AEO*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와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AEO 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선정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한국 관세청을 비롯해 GTI 회원국의 관세 당국자는 각국의AEO 인증요건과 인증받은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을 비교하고, 우수사례 및 회원국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공인기준, 주요 국가와의 AEO MRA* 체결 사례 등 선진 관세행정을 회원국간 공유하고, GTI 회원국 간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AEO와 관련된 국제 표준 및 실무 적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관세청 김윤식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협력회의가 회원국간 무역원활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 각국의 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