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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경쟁입찰 확대는 태양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4

 
◇ 경쟁입찰 확대는 감사원 감사결과(‘16.12) 등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9.3일 매일경제 <‘밑빠진 독 태양광’ 에너지公이 수익 보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태양광 전력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20년 동안 총 수익을 고정한 물량이 늘고 있음

ㅇ 태양광 수익성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이 같은 계약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의 연료비 변동성이 없고 초기 투자비가 큰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7.3월 도입된 제도임

□ ‘16.12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전공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음
 
* 수의계약은 경쟁없이 체결되어 계약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문제 존재

ㅇ 이에 따라, 설비보급 확대로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의 경우, 발전공기업의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

* 경쟁입찰 규모(MW): (‘19.상) 350 → (’19.하) 500 → (‘20.상) 1,200 → (’20.하) 1,410

□ 경쟁입찰 확대는 수의계약 및 과다한 현물시장의 비중을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 현물시장 비중은 ‘17년 15%에서 ’18년 이후 25% 이상으로 확대

ㅇ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발전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지,

*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원/kWh): (’17) 183 → (‘18) 177 → (‘19) 163 → (’20.상) 151

ㅇ 태양광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에 고정가격계약을 늘리도록 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