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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4

 
◇ 산업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7.17)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임

◇ 해상풍력 발전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주도로 단지를 개발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올해 10월 시행예정이며(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

◇ 동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상생·공존을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양식자원 복합단지 등을 추진함

◇ 9.3일 머니투데이(인터넷판) <“文 대통령 ‘상생’ 발표한 뒤 해상풍력 사업자들 더 활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해상풍력 대책 발표 후, 해상풍력 후보지(서해·남해 등)에서는 규제 강화 전에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따내려는 민간업자들의 횡포로 어촌사회 불만이 더 커지고 있음

ㅇ 또한, 해상풍력 적합지 대부분이 황금어장으로,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저인망·자망 등 어업에 피해

ㅇ 해상풍력의 키를 쥔 산업부는 어민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역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7.17일 발표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중임

ㅇ 지자체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 등 주요 해상풍력 예정지역의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 구성을 적극 추진중임

ㅇ 또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해 어업 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하여 금년중 1단계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으로 발표할 계획임
 
ㅇ 아울러,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주민과 발전사업자간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사업(국민주주 프로젝트)도 추진중임

□ 기사에서 언급된 해상풍력 설치의 어족자원에 대한 영향 등 해양환경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ㅇ 영국, 덴마크 등 사례 검토 결과 해상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12월),

- 개별 사례에서도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에 위치한 영국 Westermost Rough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대상으로 한 6년여의 장기연구 결과, 단지 내 어획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바닷가재 개채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으며,

ㅇ 국내의 경우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환경전문기관을 통해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도 추진할 계획임

*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 피해 발생시 피해저감 조치 시행(「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20.下)

**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20~24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 실시(20~22년간 총 50억원, 20년 추경 20억원)

□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상풍력발전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