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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만에 전부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난 6월 업계·학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제2차관 주재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1차), SW기업 성장 및 투자활성화(2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3차),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4차)를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산업 지원 제도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 조문으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그간의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내용)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소프트웨어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ㅇ (불이익행위의 신고 절차 등) 소프트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ㅇ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을 명시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 ①민간 자본․기술 활용, ②국민생활 편익 증진, ③공공․민간 협력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며,
 
  - ①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이용, ②공공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의 2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하여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소프트웨어 반출 거절 사유)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에 관한 사항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지적 재산권 활용을 뒷받침한다.
 
③ 지역소프트웨어 진흥 등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하였다.
 
 ㅇ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지역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 → 5개)하고,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 → 25개)하여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한다.
 
 ㅇ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소프트웨어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기술연구, 인력양성, SW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SW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공청회(코로나19 상황을 고려)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