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원가입
로그인
Toggle navigation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HOME
한국기술감정원
(사)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감정사
기술사업화융합센터
질문게시판
고객센터
질문게시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01
산업부 고시 제2020-143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51.5K)
444회 다운로드 DATE : 2020-09-01 04:53: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4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rev
제15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계획 공고
Next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목록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원장인사말
한국기술감정원소개
설립목적
CI / BI 소개
연혁
오시는길
서비스
서비스소개
서비스이용안내
고객센터
자주하시는 질문
질문게시판
고객민원
자유게시판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정보
기술감정
Log In
Join
한국기술감정원
기술감정사
한국기술감정사회
기술사업화융합센터
플랫폼
이해하기
자격사
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
판매등록
來기술
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