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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9월부터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주요 내용)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➋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

ㅇ(인명피해)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ㅇ (재산피해)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ㅇ(신청·접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ㅇ(사실조사)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ㅇ(결정·송달/지원금 지급)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송달 1개월 내 지원금 지급 

➍ (특별지원방안 마련절차)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 (피해금액 100% 지급)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ㅇ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법률 개정)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 (포항 경제활성화)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