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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4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사유

안전기준에서 규제하고 있는 현장시험 부분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어린이용 스키용구)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ㅇ (어린이용 스노보드) 현행 안전기준에서 5,000m 활주하는 현장시험 부분 삭제 및 국제표준과 상이한 시험방법 부분을 최신 국제기준(ISO 10958-2)*을 적용 

 * 체중별로 지간거리를 다르게 적용하여 당김시험 실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일부개정(안)

3. 안전기준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일부개정(안)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