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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0
고시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hwp (14.5K)
4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0 07:10:19
제116회 2020. 6.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자발적 지정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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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일본산 공기압밸브 반덤핑조치 종료는 WTO판정과 관련이 없으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8.19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인터넷판 및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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