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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16만점 통관단계 사전 차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1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산업부와 관세청이 6.10. ~ 7.15.(35일간) 집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ㅇ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 8천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이 9천여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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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선풍기 관련 신고 현황 : 2016년 4건 → 2017년 33건 발생(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ㅇ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하여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였다. □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ㆍ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