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 보전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가 논리를 틀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종합 고려해 결정’의 의미는 경제성 등에만 치우친 결정이 아닌, 경제성·안정성·지역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8.5일 조선일보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칼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음
□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산업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함
ㅇ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 관련 】
□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2017.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한 것으로, 한전·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ㅇ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음
ㅇ 현재 입법예고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하여 적법·정당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적법·정당한 비용은 한수원의 적자 또는 손실과는 무관하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이후 구성될 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한편, 한전·한수원 실적악화의 주된 원인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 원전 이용률 하락 등이며, 에너지전환 정책(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6기 백지화) 때문이 아님
ㅇ 한전 그룹사 실적은 ’17년~’19년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 신규원전 6기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준공될 수 없어 한전 그룹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이 아니었고, (7차 수급계획상 신한울 #3·4원전이 ’22~’23년 준공 예정)
- 월성1호기는 최근 낮은 이용률(’16년 53.3%, ’17년 40.6%)을 기록했던 작은 설비용량(679MW)의 원전으로 한전 그룹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ㅇ 한편,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18년 원전이용률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임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
□ 산업부와 한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도자료, 국회답변 등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