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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포항시청(시장 : 이강덕)과 협조하여, 8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20.9월)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중이다. 

ㅇ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ㅇ 이날,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 소독 등 예방대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