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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8월 3일(월)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한-중 FTA
주요경과) 협상기간: ’12.5월~’14.11월, 서명: ’15.6월, 발효: ’15.12.20일

ㅇ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중국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요 >

▷ 목적 : 한-중국 FTA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관심사항 논의

▷ 일시/장소 : ’20.8.3(월) /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27명
(중국)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등 20여명

□ 한-중 FTA는 발효 6년차(‘15.12월 발효)로 ’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하였고, ’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되었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 對세계 교역액(억불) : (’18년)11,401 (’19년)10,558 / 對中 교역액(억불) : (’18년)2,686 (’19년)2,434

□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➊ (기존 논의사항)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 등

ㅇ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월 시행)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선점

**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상표법 제4조 및 제19조)

ㅇ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18.7월),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9.12월)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➋ (주요 성과)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년, 관세청) : 수출(32.8%, 1위), 수입(16.9%, 3위)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17년)793→(’18년)1,342→(’19년)2,312

ㅇ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ㅇ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신속통로 이용을 위한 초청장 발급 지연,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

➌ (현행 의제)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 한-중 FTA상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現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

※ 금년 4.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 제출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