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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2020. 7. 31.(금) 발족한다.
 
  ㅇ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미래 미디어 법제도에 대해 심층 토론할 예정이다.
 
      * Over The Top,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
 
□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
 
  ㅇ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 (‘14∼18 광고시장 성장률) 방송전체–3.3%(지상파 –7.8%), 온라인광고 17.1%

  ㅇ 이에 따라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 20대 국회에서 김성수·변재일 의원실에서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는 법안 발의
 
□ 연구회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종원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며
 
  ㅇ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95년 종합유선방송, ’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ㅇ 앞으로도 이와 연계하여 연구회를 통해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법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