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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이승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그동안개별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해외리콜정보*를2020년 7월 24일(금)부터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한 리콜정보
 
** 해외리콜 정보제공추이(건) : ’17년 976 → ’18년 3,386 → ’19년 1,901
 
ㅇ 그동안 각 기관은 해외리콜정보 중 전기·생활 용품과 어린이제품은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가구·장신구 등 기타 제품은 공정위의 “행복드림” 및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ㅇ 공정위·식약처·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간 협의 및 각 기관별 정보제공시스템의 연계작업을 거쳐,7월 24일부터 수집하는모든 해외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해외리콜정보 제공 누리집]           
 
* 각 부처 기관의 리콜정보 제공 사이트는 소관 품목에 대한 해외리콜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 공정위는 그동안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국내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여 왔고, 이번에 해외리콜정보까지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게 됨으로써, 「행복드림」은 명실상부한 리콜·안전 분야종합포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국내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한 상품(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콜
 
□ 이번 통합 제공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해외 리콜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인해 해외직구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시 리콜 통합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직구 규모 : (’17년) 2조 2,435억원→ (’18년) 2조 9,717억원→ (’19년) 3조 6,360억원
 
[출처: 통계청, ’17∼’19년 온라인쇼핑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