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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센터]「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3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4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61
『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3차)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0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3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Ⅰ 신청자격 

 〇 참여대상

 - (신규) 인천광역시 선정 우수기업 * 유효기간 내 기업

  *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1개 이상 인증서 보유기업만 참여 가능

 - (기존)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중인 추가채용 희망 기업

 〇 구직청년 :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만39세 기준 : 1980. 1. 1. 이후 출생 자

 -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

Ⅱ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〇 사업기간 : 2019. 03. 01 ~ 2021. 12. 31 [2021:예산확보 시 지원 결정]

 - (당해년도) 2020. 01. 01 ~ 2020. 12. 31

 〇 지원 규모 : 신규채용 청년 1인

 - 서류 적격 확인 및 지원대상 기업 선정일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 (기업 규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채용 한도) 10인 미만 : 1명, 10인~20인 미만 : 3명, 20인~50인 미만 : 5명, 50인 이상 : 10명

 〇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 인건비 월 1,800천원 (기업부담 200천원 이상)

 ※ 신규채용된 청년에게 기본급 월 2,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 지원기간 : 신규청년 채용일 ∼ 2020년 12월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은 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

 〇 운영기관에서 추진하는 청년근로자 교육(소정 시간),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청년근로자 참여(필수)

 〇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

 - (지원금액) 청년 1인 최대 500천원(자부담 100천원 이상)

 - (지원시기) 근무개시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범위)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기타교육 훈련 지원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Ⅲ 신청·선정방법   

 〇 신청 및 접수 기간(3차) : 2020. 7. 13(월) ~ 8. 31(월), 18:00

 - 3차 서류 적격 확인, 지원 통보 : 접수 기간 내 수시 

 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〇 접수처 :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청년지원센터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 문의전화 : 032)725-3043 / 이메일 : mjkim@itp.or.kr

 〇 선정방법

 -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한 서류*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기업 참여요건 및 서류 적격 확인 이후 참여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신규청년 채용통보 순으로 배정하고, 예비순위를 부여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채용통보일이 동일일인 경우 신규기업, 기존기업 중 지원받은 인원이 적은 기업에 우선 배정

 * 제출 완료한 서류는 운영기관이 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말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