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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8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및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기술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8조2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목적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 건설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ㅇ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 안내(☞바로가기)
ㅇ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2020년 제1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20년 제1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협회소개 → 협회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Tel : 02-3460-9022~4, 9190 / Fax :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