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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관련 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3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_최종.hwp (253.0K)
336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3 10:25:19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제도 리플렛_홈페이지 게시.pdf (924.2K)
37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3 10:25: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이해> 동영상
클릭 ☞
http://www.youtube.com/watch?v=VUn_dImzV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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