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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30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 글로벌 수준의 인증제도 도약을 위한 개선사항,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확산되어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5월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붙임 참조)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5월 20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운영한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명 

ㅇ 실무반은 ▲ (시행령)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하고, ▲ (고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IoT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 제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