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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  다    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69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
전파법 제9조의3제1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지정 내역
1. 대상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2. 지정일자: 2020. 5. 1.
3. 대상업무: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