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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6
200526조간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담합 제재.hwp (148.0K)
432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6 05:13:1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중공업(주) 등 3개사가 2015년에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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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재생에너지 REC 정산방식 변경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동아일보 5.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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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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