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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7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484.5K)
41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7 07:50:48
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
-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0. 5. 6.(수)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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