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5/2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6

 
□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주요추진내용, 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단,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5.4.(월) ~ '20.5.29(금), 4주간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이메일, 문서24, 우편으로 신청
① (광화문1번가)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 국민추천·심사 > 정책의견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의견작성(신청서 첨부)
② (국민생각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국민생각함 > 정책토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신청서 응모
③ (이메일) helper94@korea.kr 로 신청서 전송
④ (문서24) 문서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송
⑤ (우편) 우편번호 30121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접수된 국민신청실명제는 다른 사업(안)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신청한 내용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 (open.go.kr)에서 해당 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누리집, 정보공개포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