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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2
[0430]문체부보도자료-체육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hwp (658.0K)
356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2 06:48:1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19.0K)
283회 다운로드 DATE : 2020-05-02 06:48: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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