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주1)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신고요건주2)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1)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제공
주2) 신고요건 : ①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② 부수적으로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③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④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8.12.24.) 및 시행(‘19.6.25.)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기정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
ㅇ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신고 사례이다
※ 현재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