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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제1차관,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을 위한 연구산업육성 현장간담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4월 28일(화)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전문기업인 ‘㈜바이오톡스텍’(대표 강종구) 시험분석 시설(충북 청주)을 방문하여 연구산업기업 대표, 관련 협회 및 연구산업 전문가들과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비임상 시험: 임상 시험 이전에 동물 등을 대상으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유효성이나 독성 등을 알아보는 절차

ㅇ 정병선 제1차관은 과거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며 ‘좋은 위기(A good crisis)’로대응해온 ㈜바이오톡스텍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 산업 전문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코자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산업 분야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법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바이오톡스텍은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안전성검사 기간을 대폭 축소(1년→5개월)한 체계를 구축
□ 참석자들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 등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산업의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R&D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R&D전문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사업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ㅇ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연구산업 기업의 역량강화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 연구개발 현장의 협력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확대*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산업기업 활용한 R&D바우처 신규사업 기획 등(’21년)

ㅇ 또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발의(‘19.7월, 이상민의원 등)된 「연구산업진흥법안」이 국회와 관계 협·단체의 협력을 통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일부반영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때 필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법 마련 추진

□ 정병선 제1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찾아내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고급일자리 창출과 R&D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산업”이라며, “연구산업이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출연(연), 대학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