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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Post-코로나, 디지털통상으로 비대면 경제 뒷받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2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1일(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디지털 비즈니스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4.21.(화) 13:30~14:30 / ㈜더존비즈온* (서울 을지로)
* 기업 경영정보화(ERP) 시스템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기업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 참석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정책국장 / (더존비즈온) 김용우 더존그룹 회장 등
▪ 내용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비즈니스 현장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온라인 상품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ㅇ 이러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처리, AI 등 혁신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ㅇ 정부는 ㈜더존비즈온과 같은 디지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기업들의 구체적인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을 청취함.
□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기업들의 매출 하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더존비즈온의 플랫폼 사업부문 매출은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플랫폼을 통해 회계, 급여 등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기업의 거래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고부가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함.

ㅇ 한편, 궁극적으로 기업형 플랫폼의 해외진출 및 국가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 대상 국가의 관련 규제 파악과 국가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 유 본부장은 “디지털경제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규율하기 애매모호 한 新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바, 이를 규율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예) 음원을 CD로 제작하여 수출하면 음반CD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기존 관세 체계에서는 부과가 애매(현재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WTO차원에서 무관세 관행이 한시적으로 시행중)

ㅇ “WTO 차원에서는 2019년 5월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어 현재 8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안문을 제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ㅇ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는 맞춤형 디지털 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하여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국내 디지털 사업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국내제도도 함께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유 본부장은 “Post-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경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이며, 결국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여 비대면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