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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ㅇ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는데,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➊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➋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 동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