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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