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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2020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7

 
사업목적
▢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기술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o 일반지정, 품목지정 유형으로 추진하며, 과제별 유형은 지원과제 목록 및 RFP 확인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o 지원규모 :  19개 과제, 총 175억원  / 개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금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o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1차 연도 연구기간은 2020.07.01. ~ 12.31(6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지원과제 : 총 19개 과제 *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및 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 

신청자격
▢ 신청자격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o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o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o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상태인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부도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⑧ 과제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⑨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⑩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⑪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지원조건
▢ 지원조건
  o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기업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함
  o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필수가 아닌 과제는 비영리기관으로만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자부담금 없이 정부출연금만으로 수행 가능(참여기업  필수여부는 과제목록 및 RFP 참고)
  o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o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o 영리기업은 공고 중 주관기관으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o 비영리기관은 공고 중 동일과제에 주관연구기관으로 복수신청이 불가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동일 연구자는 주관연구기관책임자로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o 제출서류를 신청기한에 맞춰 ‘제출완료’ 해야 함(세부 작성요령은 각 양식 참고) 

사업자부담금 부담 조건
▢ 사업자부담금 비율
  o 각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으로 수행)
    - 비영리기관(대학, 정출연 등): 사업자부담금 없음

▢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 기준
  o 참여기업(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은 기업유형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함     
    *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의 연구직)을 신규 채용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5항, 청년고용 친화형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청년 의무채용)

▢ 세부기준
 o (대상과제)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과제
  -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연구인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총액 기준으로 함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최종 년도까지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
 o (채용규모) 연구과제의 기업 정부출연금 총액 5억 원 당 1명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업별 채용규모를 설정함
 o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o (채용시점) 1차 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년도마다 추가 채용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o 서면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또는 컨소시엄) 중 고득점 순 통과
                  (과제별로 70점 이상  컨소시엄이 4개 이상일 경우 상위 3개까지만 통과)
 o발표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o최종선정: 과제별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 평가점수 60%) 1순위 기관 선정
▢ 평가기준 : 일반지정, 품목지정 평가지표  동일, 혁신도약형 평가지표 별도
▢ 가점사항 및 증명서류
*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3.18(수) ~ 4월 21일(화), 오후 4시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개 

▢ 신청 시 유의사항
 o 성폭력 근절 노력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성평등 교육에 참여하고, 사내 신고체계 구축 및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교육에 노력해야함
    * 협약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참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에서 제공하는 성평등 교육,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활용
 o 임금체불 금지
  -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하지 않는다는 서약 등을 해야 함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예외사항의 처리)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책임자 등이 반납금 및 환수금 미납 등의 의무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지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상세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 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RFP 내용 문의: 문화기술전략팀 조인호 (02)2016-4154, cih@kocca.kr / 박민선 (02)2016-4181, pms@kocca.kr
▢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개발팀 황영성 (061)900-6531, dew1777@kocca.kr / 전권영 (061)900-6539, yjeon@kocca.kr
▢ 전산(CTRD) 관련문의(CTRD 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