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3월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ㅇ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ㅇ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모집·선정,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ㅇ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
ㅇ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