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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0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6일(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ㅇ 그간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점이 되어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국가 R&D와는 달리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되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국가R&D는「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협약’으로 수행
ㅇ 금번「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하여, 보다 연구개발 적합적인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ㅇ 아울러 실패가 용인되는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로서, 그간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해 적용되었다.
ㅇ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다른 국가 R&D 수행 부처에서도 국방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20년 국방 R&D 예산은 3.9조 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이는 과기부·산업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 라며,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별도의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은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또한 적기에 마련하여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