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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5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

-  남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의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20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자체 검사할수 있는 목재품질관리 전문가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되어 기존의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중 기술자격이 산림·임산가공기사 이상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였으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여 기술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별표 1의 4(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술자격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