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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견기업 정책위원회는 ‘19.1월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긴밀한 업계 소통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중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6

 
◇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는 ‘19.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개정 (’19.7월 시행)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임
◇ 정부는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인, 학계,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음
◇ 2.25일 중앙일보(인터넷판) <정부 중견기업정책委 추진 “또 껍데기 위원회?” 비판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신설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기업인을 참여시키는 알맹이 없는 정부 주도 위원회를 또 신설 비판
 * “위원회만 생겨서는 기업 활성화에 나서긴 힘들다, 기업인 줄세우기로 변질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는 작년 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개정(‘19.7월 시행)을 통해 신설된 장관급 위원회로 5개연도 중장기 계획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임

ㅇ 동 위원회는 기업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인, 학계, 유관기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고 본인 동의를 거쳐 위촉하였음(2.14)
 * 법정 위원회 신설 전에도 산업부는 차관급 ‘중견기업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견기업인 참여 하에 정책 추진 과정에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
ㅇ 제1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도 20여차례 중견기업 업종별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민간위원 면담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되었음

□ 정부는 계속해서 중견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