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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정책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592호
 합성생물학정책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합성생물학 육성법」제13조에 따라 합성생물학 정책의 수립·조정 및 기술개발·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정책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