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407호
2026년도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 신규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11조(연구시설 등의 확충), 제11조의2(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와 전담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