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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368호
2026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