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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에너지 공기업들, AEO 획득에 힘모은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1

 
□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공기업 CEO 등*이 모인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참석자 :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 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

 ㅇ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기업의 ‘19년 수입금액 및 전체 수입금액 대비 비중 : 143억 달러 / 3% 

 ㅇ 이 자리에서 노석환 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참석 공기업은 협약을 체결해
 ㅇ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ㅇ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