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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2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종결(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정부의 노력 집약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자료(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합정보 관리시스템(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은 통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지식재산권자에게 전송하여 권리자가 직접 침해 여부를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지식재산권자에게 침해 감정을 신청한 침해 의심 물품 건수 총 80,413건 중 약 92.2%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 관련근거 : 「지식재산 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제24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동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주요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이상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형 자료(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이상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10월에는 ‘한국형 자료(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하여 디지털 증거수집(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였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3년 5월에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하였다. 이번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