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광주광역시 (2020/02/13)
[주요내용]
- 총 25억원, 업체당 5천만원~1억원 한도…연 1.71% 저금리로 운영
○ 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업체가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조기 융자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종 중소유통업체다. 단, 신용불량자, 휴·폐업 중인 자,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자, 2017년 이후 광주시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지원 사업과 한도를 보면, 점포시설 및 구조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까지, 점포 운영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대출 가능하다.
○ 대출금리는 연 1.71%(2020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 신청은 3월2일 오전 9시부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960-262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14일 공고) :
https://jk.gepa.or.kr/user/sub1040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