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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22
241021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pdf (472.3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2 05:41:5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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