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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을 결합하여 판매한 주식회사 리시스(이하 ‘리시스’)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여행?가전 결합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할부계약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리시스의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