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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0885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2024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