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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4
240814조간기업집단 CJ 소속 CJ프레시웨이의 부당지원행위 제재.pdf (681.3K)
56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4 11:06:4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씨제이」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이하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여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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