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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