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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과기정통부 R&D성과기술) 지정제도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1

 
●사업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을 위하여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5.1.1.~‘20.1.31.)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ㆍ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도 목적
-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ㅇ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E-mail : innovative@koit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제품 규격서, 신청제품 설명서 등

●공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제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 02-3460-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