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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31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