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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1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