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
민・관이 함께 만든다
- 메타(Meta)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및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후속으로 현장간담회 개최
- 메타버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등 추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수),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서울 마곡)을 방문하여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 (하위법령 분과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 (자율규제 분과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임시기준 분과장)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현대원 원장
이어서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국내 기업 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