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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유보(석병산지적 제147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4호
2019년 제3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유보(석병산지적 제147호)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호, 석병산지적 제147호)에 대하여 광업법 제93조, 제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 구 인 : 정영곤
○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 의결일자 : 2019.12.27.
○ 주 문 : 차기 광업조정위원회까지 심판을 유보한다.
수신자 : 정영곤 귀하
[우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호(청림동, 우일그린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