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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수출품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얼마나 더 아낄 수 있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23

 
[출처] 우리 회사 수출품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얼마나 더 아낄 수 있을까?
[주요내용]
 
우리 회사 수출품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얼마나 더 아낄 수 있을까?

- 관세청, 1월 19일부터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수출실적 기반으로 맞춤형 제공

 □ 관세청은 이번 달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 제3자에 전자적 전송, 관리 및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 접속경로 :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tmydata.or.kr) 로그인 → <마이서비스> → <마이FTA>

 ㅇ 서비스 제공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이다.

□ 동 서비스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ㅇ 또한,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하여 알려준다.

□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